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부장판사)는 26일 한부신으로부터 수백억원대를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성 이재학(李載學·38)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무시하고 경성에 자금을 특혜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부신 이재국(李在國·54)전사장과 여영종전부장(42)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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