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공판]이재학사장 징역 6년 선고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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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대출의혹과 여야정치인 15명 연루설 등으로 정재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경성그룹대출비리’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부장판사)는 26일 한부신으로부터 수백억원대를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성 이재학(李載學·38)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무시하고 경성에 자금을 특혜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부신 이재국(李在國·54)전사장과 여영종전부장(42)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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