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생 학부모 稅源관리 강화…외화유출 가능성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09분


국세청은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에 조기유학 보내는 학부모의 음성 탈루소득을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농민들이 제조한 주류를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매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세청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행정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기유학붐이 일면서 외화의 부당유출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자의 음성 탈루소득을 추적, 소득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기유학생 학부모들의 사업내용 수출입실적 송금내용 교육비지출내용 해외여행기록 출입국상황 등 소득형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관리하기로 했다.

연간 5천ℓ 이하의 과실주 포도주 인삼주를 제조하는 농민 등 영세제조자들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탁약주 및 민속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도매→소매→소비자의 유통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영세 제조자의 주류판매가 사실상 어려웠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영준칙상 법인세는 20일, 소득세와 부가세는 10일로 돼있는 세무조사 기간을 7∼15일과 3∼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개반이 여러 업체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금지해 납세자가 장기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부실기업 기업주에 대해서는 직계가족의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 기업이 많은 서울의 삼성 남대문 용산세무서 등에는 국제조세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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