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첫 고발…퇴직 취업제한 규정어겨

  • 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39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尹一泳변호사)는 2일 전해군 조함단 부단장 이강우(李康雨·51)대우중공업상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해임해줄 것을 해당기업에 요청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9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해군 조함단 부단장으로 재직하다 1월31일 준장으로 퇴역한 이씨는 각종 함선 건조업무를 맡고 있는 대우중공업과 업무상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퇴역 1개월만인 3월 1일 대우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으로 취직했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에는 대령 이상 군인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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