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에 단체협약권…예산은 협약대상서 제외』

  • 입력 1998년 10월 28일 06시 57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金元基)는 27일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교원노조에 단체협약체결권을 주되 예산 및 법령과 관련된 사안은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교원노조 법제화를 위한 입법체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아닌 교원노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자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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