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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5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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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홍씨가 차를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망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홍씨의 고의성은 차량절도와 무면허 음주운전에 관한 것이지 사망이나 상해에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95년4월 보험계약을 한 홍씨가 지난해 3월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숨지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