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차로 무면허음주운전사망,고의성 없을땐 보험금줘야』

  • 입력 1998년 10월 25일 19시 29분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차를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대법관)는 2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홍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홍씨가 차를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망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홍씨의 고의성은 차량절도와 무면허 음주운전에 관한 것이지 사망이나 상해에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95년4월 보험계약을 한 홍씨가 지난해 3월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숨지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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