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동가해자 불법경미해도 전액배상』…대법판결

  • 입력 1998년 10월 24일 08시 26분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두 명일 경우 두 사람 모두 피해액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회피할 경우 나머지 가해자가 책임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모씨가 가해자 김모씨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범위는 개별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나눠질 수 없으며 가해자 전원이 피해액 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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