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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4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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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모씨가 가해자 김모씨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범위는 개별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나눠질 수 없으며 가해자 전원이 피해액 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