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폰팅 규제법안 국회제출…국민회의 의원 24명

  • 입력 1998년 10월 18일 19시 03분


김병태(金秉泰)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 24명은 17일 최근 전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음란성폰팅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음란성폰팅을 주선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고 이같은 폰팅을 방조한 전기통신사업자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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