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시안 공청회]「인권委」 법무부산하기관 전락 우려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9시 12분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인권법제정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국대 한상범(韓相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방송대 곽노현(郭魯炫)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남(金聖男)변호사, 여성개발원 김엘림박사, 법제연구원 문준조박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용환(趙庸煥)변호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최창행(崔昌行)박사, 이화여대 홍성필(洪晟弼)교수, 대전지검 오병주(吳秉周)부장검사 등 8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곽노현교수는 “법무부안대로 인권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국민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산하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준조박사는 “인권위가 단순히 권고기능만을 갖는 등 실질적인 인권보호활동에 한계점을 보이는 만큼 독립성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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