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기초단위로 확대…광역단체장이 시도교육감 임명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교육부는 현재 광역 자치단위에서만 실시중인 지방교육자치제를 기초자치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초교육자치단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광역교육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로 하는 등 행정기관과 통합적인 기능을 갖는 형태로 이원화된다.

또 기초단위의 시군구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선이나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광역단위의 시도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 개선안을 관련 부처 및 여권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내년 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시도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구화하고 교육감이 시도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등 행정기관에 예속됨으로써 교육자치가 후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교육자치단체는 인구 학생수 학군 등을 고려해 3∼5개의 기초행정단위를 한데 묶어 전국에 모두 69개의 ‘특별지방교육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다만 인구와 학생수가 적은 대도시인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기초와 광역 교육자치단체가 단일화된 형태로 설치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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