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리 판검사에 변호사등록 제한…변호사법개정안 의결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08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비리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2년동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형벌을 7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강화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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