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4 19:031998년 9월 1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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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운영중인 71개 전광판의 화면 밝기를 조사한뒤 전광판마다적당한 밝기와 색채 기준(조광지수)을 지정해 주기로 했다.
전광판 밝기조절은 색채가 강하거나 지나치게 밝은 전광판으로 인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일몰후에는 지정 조광지수의 10% 정도 밝기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