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씨가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기업의 실명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전차장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게 기업이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서의원과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을 이번주중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전재정국장을 검거하는 대로 공기업과 사기업을 통해 모금한 대선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전국장을 조사한 뒤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태호(金泰鎬)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당지도부의 개입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성비리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와 김우석(金佑錫)전내무부장관 외에 비리혐의가 드러난 정치인 1,2명을 이번주중 소환해 사법처리한 뒤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이수형·서정보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