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09 19:051998년 9월 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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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96년도분 법인세 신고때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주식이동이 큰 기업들을 골라 연말까지 주식이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월별 조사계획을 세워 추징 예상세액이 큰 법인부터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