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부실공사 여전…서울시 감사,부당설계변경등 적발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36분


한강다리 주요간선도로 대형배수지건설 등 서울시 대형공사장이 설계변경과 환율변동시점 등을 조작, 87억8천4백83만3천원에 이르는 공사비와 설계변경비를 부당하게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94년1월∼98년3월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시행한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 79건의 공사가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남대교확장공사는 환율변동에 따라 외국산기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기준일인 96년 12월의 달러당 8백47.5원을 무시하고 10월의 8백16.8원을 기준으로 해 공사비 8억7천5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또 마포대교확장공사도 건물철거비 계측관리비 정밀안전진단비 등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닌데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2억7천1백47만원 정도를 늘렸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도 모두 6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1억5천1백1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밖에 구의정수장과 암사정수장의 방수공사는 방수면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시공하고 두께도 설계보다 얇은 상태로 시공, 각각 1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결과 적발된 책임감리원 38명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고 설계용역책임자 3명도 업무정지를 요청했다. 또 관련 공무원 16명은 징계했고 24명은 훈계조치했다.

설계변경실태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내용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부당조정이 46건, 노무비 재료비 등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부당조정이 22건, 정수사업소 옥상방수공사부실시공이 11건 등이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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