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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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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노사합의정신을 존중해 조업이 정상화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소된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조업이 정상화하고 회사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근로자를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60여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면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조업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