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자동차, 정기검사 3개월 연기조치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27분


건설교통부는 게릴라성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3개월간 연기해주도록 각 시도에 10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당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정도 늦춰진 올 11월 이후에 정기검사나 정기점검을 받으면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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