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손해 조합원 공평분담해야』…서울고법

  • 입력 1998년 8월 4일 07시 03분


상가나 주택 등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면서 생긴 손해를 재개발조합에 내놓은 부동산이 많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한 서울시 업무지침과 재개발조합 정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대다수 재개발조합이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어 재개발로 손해를 본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3일 서울 모주택조합원 조모씨 등 14명이 조합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청산 때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평수에 따라 균등하게 손해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기여한 부동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때문에 기여가액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신석호·하태원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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