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불황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대다수 재개발조합이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어 재개발로 손해를 본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3일 서울 모주택조합원 조모씨 등 14명이 조합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청산 때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평수에 따라 균등하게 손해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기여한 부동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때문에 기여가액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신석호·하태원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