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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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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교원과 교사(校舍) 교지(校地) 확보율이 정상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서남대(전북 남원)와 광양대(전남 광양) 등 2개 학교에 대해서는 각각 정원 4백92명과 5백19명을 감축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예술대와 한려대의 경우 계고기간(1년)을 거쳐 최종 폐쇄결정을 하되 현재의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02년 문을 닫도록 했다. 폐쇄 계고기간 동안 학교설립 인가조건을 완전히 이행하고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철회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폐쇄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4개 대학은 등록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설립자 이홍하(李洪河·60)씨가 족벌체제로 운영해 온 학교들로 이씨의 비리와 학교의 편법운영 등으로 그동안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폐쇄 계고조치를 당한 광주예술대와 한려대는 설립 당시 제출한 현금출연증서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현재 학생과 교원,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잔고가 각각 20만원과 4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한 교육여건과 방만한 학교운영을 시정하지 않고는 학교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