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방화…中企사장등 11명 구속

  • 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08분


IMF경제난을 맞아 중소업체 사장들이 거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사업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동찬·金東燦)는 27일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경영하던 도금공장과 가구업체 등에 불을 지른 중소기업체 사장 이선규(李瑄揆·39·포천군의원)씨와 남영태(南榮泰·36)씨, 보험감독원 분쟁조정 1과장 김종영(金鍾榮·43)씨, 보험회사 대리점 업자 조성문(曺聖文·37)씨 등 11명을 건조물 방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2월 자신들이 운영하던 도금공장을 시너로 불을 지른 뒤 실화로 속여 H화재해상보험사에서 2억원을 타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5억8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이선규씨는 2월 자신이 경영하는 싱크대 제조업체인 ㈜태성키친 명의로 6억2천만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불을 질러 보험금 5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와 이씨가 보험사에 넣은 금액은 불과 5백만원정도.

김과장은 3월 남씨에게서 7백만원을 받고 보험수가를 높여줬으며 조씨는 남씨에게 보험사기방식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화재가 나면 경찰이나 소방서가 화인 규명이 어려워 서둘러 ‘전기누전’등으로 종결하는 점 △보험사도 경쟁때문에 화재발생 한달안에 화인조사결론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내주는 내부규정을 두는 점 등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청 김동찬부장검사는 “IMF이후 의정부지청 관내에서 화재보험금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업체중 8곳을 수사한 결과 모두 재고정리 등을 위해 불을 지른 보험금 사기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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