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공유하기

당정,공직자-아들 병역공개 법률제정 추진

입력 1998-07-23 19:48업데이트 2009-09-25 06:46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와 국민회의는 23일 공직자 본인 및 그 아들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