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호봉인정 않을땐 3천만원까지 벌금…내년 시행

  • 입력 1998년 7월 21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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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갈 경우 군복무기간이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3백만∼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할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복무기간이 1회에 5일씩 늘어나며 경고가 4회이상이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병무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6개월간 현역복무를 한 사람은 입사와 동시에 26개월간의 근무기간을 인정받게 돼 호봉승급에서 크게 유리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 병역법에도 관련규정이 있으나 이행을 강제할 법적 제재 조치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제도에도 메스가 가해진다. 병무청은 공익요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복무기간 연장과 형사고발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공익요원 출신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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