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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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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일 『올 하반기에 우선 5백명의 장기근속 장애인을 선정, 융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천명씩 선정,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한 사업장에 3년이상 (1∼2급 중증장애인은 2년이상) 근속하고 ▲재산세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8.5평 이하에 거주하는 한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본인이 주소득원인 장애인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5년 분할상환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등을 설치할 경우 무상지원액을 현재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자동화비용 융자한도도 현재의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