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가 법정관리,항소심서 첫 취소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24분


1심에서 인가된 법정관리 허가결정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14일 주거래은행인 한미은행이 ㈜한주를 상대로 낸 법정관리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 유예한도인 10년내에 한주가 빚을 모두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97년 12월 한국기업평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존속가치가 4백1억원인데 청산가치는 6백41억원이나 돼 청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주측은 “97년 12월부터 기계염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고 있어 매출액이 상승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매각으로 10년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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