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변호사會상대 손배소…『회원명부 잘못인쇄 피해』

  • 입력 1998년 7월 8일 19시 35분


회원 명부(名簿)를 만들면서 회원의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면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대현·曺大鉉)는 최근 배태연(裵台淵)변호사가 “회원명부에 전화번호가 틀리게 기재돼 피해를 봤다”며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은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무실 전화 뒷번호 ‘0150’이 ‘0510’으로 잘못 인쇄된 94년도 회원명부를 배포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뢰인의 감소 등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피해가 구체적이고 산술적이지 않은 만큼 피고측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변호사는 94년 법원 검찰청 언론기관 등에 배포되는 대한변협 회원명부의 실수를 발견하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보(會報)에 정정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배변호사는 ‘항의의 표시’로 월회비 납부를 거부했다.

시비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배변호사가 지난해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회측은 일부나마 배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배변호사는 “변호사회측은 의무 소홀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측은 “회원명부 발간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배변호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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