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미만 2종면허자, 정기 적성검사 면제

  • 입력 1998년 7월 8일 19시 35분


내년 후반기부터 6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현재 5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내년 후반기부터는 7년에 한번씩 받으면 된다.

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후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법개정으로 현재 2종 운전면허 소지자 1천9백여만명의 50.6%인 9백60여만명이 적성검사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60세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2종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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