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퇴직위로금 수령자 실업급여 못받을듯

  • 입력 1998년 7월 8일 07시 58분


내년부터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받은 명예퇴직자는 구직등록을 해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일 정규 퇴직금 외에 고액의 위로금까지 받은 명예퇴직자들에게 일반실직자와 똑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에 따라 고액명퇴위로금 수급자에 한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고용보험 관계법령에는 명예퇴직자라 해도 본인의 의사와 달리 퇴직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일반 실직자와 동등하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동계,경영계,학계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검토중인데 정규 퇴직금 외에 5천만원 이상을 추가지급 받은 경우 구직등록 시점부터 6개월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등록을 접수할 때 실직자들로부터 명예퇴직 위로금 수급여부와 퇴직금 액수등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침을 일선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받은 명예퇴직자들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급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실직자와 똑같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명예퇴직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늦추는 것조차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연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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