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자의원등 24명,몰래카메라 처벌법률안 국회 제출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인 권영자(權英子)의원 등 24명은 3일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시켜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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