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2일 “전주비빔밥의 맛을 유지 보존하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주비빔밥을 상징하는 로고와 표준조리백서 시설기준 등을 만든 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0일 시청강당에서 대학교수와 조리사 영양사 업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주비빔밥의 상표등록이 이뤄질 경우 비지정업소는 등록된 전주비빔밥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전국에서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비빔밥을 팔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추고 조리교육을 받으면 판매업소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또 전주비빔밥을 휴대가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개발,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에 유통시킬 방침이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