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사 소홀로 옥살이 한 시민에 배상판결

  • 입력 1998년 6월 7일 22시 19분


검찰이 증거조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 시민이 검찰을 상대로 4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34단독 柳濟山판사는 7일 정모씨가 『검찰의 수박 겉핥기식 수사때문에 57일간 억울하게 구속됐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S교통 버스운전사였던 정씨는 지난 94년 7월초 새벽 승용차를 몰다 서울 도봉구 미아동 3거리에서 배모씨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정씨와 배씨는 서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으나 다음날 택시기사 李모씨가 목격자를 자처하며 경찰서에 나타나 『사고현장에 5분간 정차하면서 정씨가 신호위반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이에 『사고당시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며 경찰과 검찰에 李씨 차량의 운행기록을 조사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돼 결국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이 정씨 요청대로 李씨 소속 택시회사의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李씨의 증언과 달리 사고를 전후해 李씨 택시가 정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이 사실 하나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으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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