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가 펴낸 특정 문중의 족보내용을 문제삼아 해당 문중이 족보판매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족보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없어 제삼자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記述)차원에서 자유롭게 제작 판매해왔다.
이번에 문제된 ‘족보’는 족보신문사가 5월1일 펴낸 ‘한국 성(姓)씨 문화유적보감’과 ‘한국 성씨 선현(先賢)사료집성’의 ‘청주한씨’편.
종친회는 족보신문사가 청주 한씨 문중의 연원 등 역사적 사실이 틀린 내용과 오자 투성이의 족보를 펴내 ‘조상과 후손들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참담한 지경에 놓이는 등 인격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종친회는 또 족보신문사가 종친회를 사칭해 문중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 판촉활동을 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