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의원 동생 긴급체포…검찰, 돈흐름 추적

  • 입력 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국민회의 전남 나주시장후보 공천관련 금품수수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한욱·趙漢旭)는 3일 정호선(鄭鎬宣·국민회의 나주지구당위원장)의원의 동생인 호웅(鎬雄·4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정씨는 검찰에서 “나주시장후보 공천을 앞두고 김평기(金平基·52·전 도의원)씨로부터 3월1일과 17일 각각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것일 뿐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에게 건넨 돈 가운데 수표 2천만원(1백만원권 20장)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곧 정씨와 김씨를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원형(李沅衡)당 윤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의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광주〓김권 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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