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신행의원 10억대 수뢰』…21일 영장청구

  • 입력 1998년 5월 21일 08시 34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사진)의원이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하청업체들로부터 10억원이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의원을 20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이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두하지 않아 21일로 소환을 늦췄다.

이의원은 94년부터 96년까지 ㈜기산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김포시 장기리에 아파트건축용 부지를 사들이면서 S부동산개발에 부지조성사업권을주는대가로2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S개발에서 돈을 받아 이의원에게 전달한 박모씨를 소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이의원이 리베이트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 S개발에서 2억5천만원을 받아 이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하청업체인 대구의 C건설에서도 리베이트로 10억원을, 부산의 Y건설에서도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96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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