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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명함 건네도 선거법위반』…선관委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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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3:13
2009년 9월 25일 13시 13분
입력
1998-05-16 19:30
1998년 5월 16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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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6·4’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임을 표시한 명함을 나눠주거나 평상시 사용하는 일반명함이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반유권자에게 건네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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