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6명 매매 조산원장 영장…3백만∼4백50만원씩 받아

  • 입력 1998년 5월 16일 06시 50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미혼모가 낳은 영아를 아이가 없는 주부들에게 수백만원씩 받고 팔아온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인조산원 원장 이옥자(李玉子·57·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강원 홍천군 남면 이모씨(40·여)에게 4백30만원을 받고 넘겨주는 등 모두 6명의 영아를 3백만∼4백5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은 조산원에서 압수한 분만기록부와 임산부건강기록부 등에서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50여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복잡한 입양절차를 꺼리는 불임주부들의 사정이 딱해 분만비 등을 받고 영아를 입양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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