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411명 구속키로…노동절시위 27명 긴급수배

  • 입력 1998년 5월 13일 19시 59분


검찰은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전국 50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4백11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13일 안기부 노동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제19차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한총련을 탈퇴한 대학이더라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거나 한총련 회비를 납부하면 한총련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고 간부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경 열릴 예정인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검찰은 근로자의 날 시위와 관련, 시위사진 채증 작업을 통해 폭력시위자 1백6명을 가려내 신원이 확인된 27명을 긴급수배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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