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5월 13일 19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한총련을 탈퇴한 대학이더라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거나 한총련 회비를 납부하면 한총련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고 간부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경 열릴 예정인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검찰은 근로자의 날 시위와 관련, 시위사진 채증 작업을 통해 폭력시위자 1백6명을 가려내 신원이 확인된 27명을 긴급수배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