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침수사고 책임자 내주중 형사입건

  • 입력 1998년 5월 11일 17시 54분


지하철 침수사고를 수사중인 檢警 전담조사반(반장 鮮于泳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장)은 11일 토목전문가들의 1차 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르면다음주중으로 사고 책임자를 가려 업무상과실중 교통방해, 과실일수(溢水)등 혐의를 적용, 형사입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사고발생 직후부터 사고원인에 대해 참고인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벌여온 전담조사반은 이번 수사에서 토목전문가들의 자문이 형사책임을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건도 고려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여론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형사입건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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