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재문의원 『北인사 불법접촉』 불구속기소

  • 입력 1998년 5월 10일 19시 48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10일 지난해 대선 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를 만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11월20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호텔에서 북한 안병수(安炳洙)조국평화통일위원장대리를 만난 혐의다.

검찰은 8일 정의원을 소환, 안위원장대리에게 3백60만달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정의원은 “평소 안면이 있던 안이 전화를 걸어와 인사차 만났을 뿐 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전의원을 소환,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와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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