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실직자, 최고 1천만원 무보증대출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40분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는 다음달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를 보증인 없이 연금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전대책본부는 29일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를 대상으로 5월11일부터 연말까지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실직후 다른 직장을 얻어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은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후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이틀 뒤 본인통장에 자동으로 융자금이 입금된다. 대여금리는 연 11.4%,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서민생계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와 협조, 5월15일부터 실직자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자 쉼터 3,4곳에 주1회 무료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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