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통지 못받으면 무면허운전 처벌 못해』

  • 입력 1998년 3월 28일 20시 28분


행정관청의 실수와 무성의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지 못한 운전자가 차를 몰다 적발됐다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김홍우(金弘羽)판사는 28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피고인(58·서울 송파구 마천2동)에게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만큼 그 취소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피고인의 주소가 부정확하게 적힌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반송받은 뒤 정확한 주소로 다시 보내지 않고 관할경찰서에 공고문만 게시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적법한 통지나 공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피고인의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돼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집에 살고 있는데도 당시 경찰이 주소의 번지만 적힌 통지서를 보낸 뒤 반송되자 곧바로 10일간의 공고로 모든 절차를 끝낸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운전자에게 적법한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피고인은 96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서울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지난해 6월 경찰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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