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고위간부 3명 직위해제…자체조사서 北風개입 확인

  • 입력 1998년 3월 11일 06시 39분


안기부의 ‘북풍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김원치·金源治)은 10일 오후 안기부 해외조사실 이대성실장(1급) 송봉선팀장(2급) 김은상처장(3급) 등 이날짜로 직위해제된 간부 3명의 신병을 전격 인계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남부지청장은 “안기부에 자체감찰 조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돼 3명의 신병을 인계 받았다”며 “김대중(金大中)후보에 대한 비방 기자회견을 주선하게 된 경위와 고위간부의 개입여부를 추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기부는 “지난해 12월7일 이실장 등이 이미 구속된 이재일 주만종씨와 함께 윤홍준이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결의했다”고 밝혀 안기부내 특정부서가 조직적으로 북풍조작사건에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안기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계속해 추가관련자를 철저하게 규명,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일룡(朴一龍)전1차장 이병기(李丙琪)전 2차장 등 안기부 고위간부와 직원들이 김대중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모의하는 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된 안기부 간부는 박, 이전차장과 이모 남모 전안기부장 특보를 포함해 실장급 이상 간부 7명으로 알려졌다.

〈나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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