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명박前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업데이트
2009-09-25 19:32
2009년 9월 25일 19시 32분
입력
1998-03-10 19:26
1998년 3월 10일 19시 26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고검 주성영(朱盛英)검사는 10일 15대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보다 많은 돈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전국회의원 이명박(李明博)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형권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목 긁혀 죽은 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