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부와 조세소송 3심제 변경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2일부터 세금과 관련된 정부와의 조세소송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바뀌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에 불복할 경우 재정경제부의 국세심판소 심판을 거쳐 고등법원→대법원에 소송을 내는 2심제였던 것이 국세심판소에 이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치는 3심제로 바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심제가 도입돼 납세자의 항고 기회가 늘어 억울한 납세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담당했던 재산세2과를 폐지하고 송무과를 신설, 조세소송 담당인력을 두배로 늘렸다.

그러나 법원에 가기 전까지 종전처럼 이의신청→심사청구(국세청)→심판청구(국세심판소)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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