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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수대교복구 수뢰혐의 구돈회씨 집행유예
업데이트
2009-09-25 20:39
2009년 9월 25일 20시 39분
입력
1998-02-25 19:56
1998년 2월 25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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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25일 성수대교 복구 및 당산철교 철거 공사와 관련해 설계감리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충북 행정부지사 구돈회(具惇會)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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