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아파트 초기점검 시공사부담 실시 검토

  • 입력 1997년 12월 21일 20시 43분


서울시는 21일 새로 지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주민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기 안전점검 비용을 시공업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초기 안전점검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강화된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16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뒤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제도. 구조기술사가 장비를 동원해 아파트의 구조 및 설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아파트 한 동당 5백만∼7백만원 정도가 든다. 이에 대해 입주 주민들은 『가구당 많게는 10만원 정도 점검비를 내야 한다』며 『준공검사를 끝낸지 얼마 안돼 다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검사가 겉치레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시는 『준공검사와 안전점검을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경우 결국 점검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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