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美-유럽,음주운전과의 전쟁 한창

  • 입력 1997년 12월 16일 07시 45분


「음주운전과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현상이다. 비교적 음주에 관대했던 유럽 각국에서도 최근 들어 음주운전 규제가 대폭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허용치는 0.08%였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9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0.05%로 낮추는 이른바 「키녹법」을 내놓았다. EU집행위원회는 88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무산됐었다. 당시 각국은 음주운전 규제는 내정문제라며 음주운전 규제강화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을 내세운 독일맥주회사 등 주류회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바뀌고 있다. 8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음주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자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 미국도 음주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허용치로 0.1%와 0.08% 두가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0.08%를 기준으로 하는 주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버지니아주 등 17개 주에 불과하다. 그것도 최근 5개 주가 기준을 0.08% 강화한 결과다. 이런 와중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0월 혈중알코올농도허용치를 0.08%로 통일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 법률안을 지키지 않는 주정부는 교통관련 연방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미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4만2천명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41%인 1만7천1백명이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가 줄지 않자 미국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허용치 강화는 물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 5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2명을 죽게 한 운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 11월 텍사스주 휴스턴법원은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0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나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적힌 표지를 달고 다닐 것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줌으로써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 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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