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자동차등록세 특별감사 결과 공무원이 먼저 등록을 해주고 나중에 세금을 받은 사례 2백2건을 적발하고 마포구청 담당공무원 3명과 은평구청 공무원 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평소 등록을 자주 하는 중기회사 직원에게 편의를 봐주는 방식 등으로 1백78건을 선등록해줬다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4일까지 세금을 지연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또 1만4천3백54건의 지연입금 사례를 확인했다. 지연입금 사례는 마감시간 뒤 돈을 받아 다음 날짜로 입금한 경우가 1만4천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은행측이 특별한 사유없이 1∼6일간 지연납부한 사례도 75건이었다.
시는 또 은행측이 영수증 분실 등 이유로 세금을 미납한 사례 18건을 적발, 5백23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등록세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마포구에 대해 정밀감사를 벌여 미입금 사례 1건과 1∼2일 지연입금 사례 1천8백27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구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마포구청과 같은 조직적인 미입금 및 지연납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