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징병 약물검사 내년 전국 확대

  • 입력 1997년 11월 30일 19시 50분


병무청은 지난달 30일 마약 및 향정신성 사범의 군입대를 막기 위해 올해 서울 인천 등 2개 지방병무청에서 시범 실시했던 징병 약물검사를 내년부터 부산 수원 광주 등 전국 6개 지방병무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약물검사 대상자는 △인성검사 이상자 △신체에 주사바늘 자국 또는 문신이 있는 자 △약물복용 경험자 등이며 검사항목은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 헤로인 등이다. 징병검사시 소변검사 등을 통한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사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양성반응자로 최종판정되면 병역처분이 보류 또는 면제되는 동시에 관할경찰서에 통보된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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