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장희교수 3개월간 출국금지조치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3분


법무부는 29일 초등학생용 통일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47·법학과)교수와 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金芝和·26·여)씨에 대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3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교수가 만든 통일교재의 이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기록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교수 등이 해외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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