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년무상교육,내년부터 단계 실시

  • 입력 1997년 11월 14일 07시 43분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해 1년간 무상교육 실시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부터 1년간의 유치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지역실정에 맞는 유아교육 정책수립 등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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