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국토개발법 환경분야「F학점」…환경부 보고서

  • 입력 1997년 11월 12일 19시 50분


우리나라 국토이용 관련법들의 환경점수는 1백점만점에 40점 안팎에 불과해 이들 법률이 환경훼손과 오염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환경부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2개 국토개발법을 대상으로 △생태보전 △환경친화적 개발 △환경훼손과 오염대책 등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42점(1백점만점)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법은 12개 법률중 최하점수인 36점을 받아 가장 반(反)환경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본계획이나 시책에 관한 법조항은 환경보전 측면을 거의 무시하고 있어 10점을 받는데 그쳤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은 38점을 받았고 △택지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법 40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42점을 받았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50점으로 12개 법률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환경보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법에는 환경관련 항목이 거의 없거나 법체계상 일관성을 갖지 못한데다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 실천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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